왜 법률사무소 신안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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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합법적 채무탕감 제도입니다. 카드 빚, 은행대출, 대부업, 사채 등 모든 채무를 조정 및 통합하여 90%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경우
-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한 돌려막기 중인 경우
- 빚 이자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
- 각종 추심업체 및 불법추심으로 독촉이 심한 경우
-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
- 도박,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된 경우
개인회생 신청 자격
- 일용직/아르바이트: 4대보험 미가입 포함, 확실한 수입이 있는 모든 근로자
- 직장인: 4대보험 유/무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
- 자영업자: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중이더라도 가능
- 재산소유자: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, 소득이 있다면 가능
개인파산이란?
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때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.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된 후에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됨은 물론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 신청 자격
- 저임금 근로자: 소득은 있지만, 최저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인 경우
- 무직자: 수입이 없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
- 채무보증자: 주채무자가 파산으로 연대보증자에게 채무가 넘어온 경우
※ 1500만원 미만의 채무는 개인회생, 파산면책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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